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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점 CCTV 증설에 대한 행정 예고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사고 및 화재예방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이해관계인 및 고객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9년 6월 13일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서면점장



1. 행정예고 내용   
  ○ 안전사고, 범죄 및 화재예방을 위한 CCTV를 증설에 따른 고객의견 수렴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설치목적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서면점 이전과 관련, 안전사고, 범죄 및 화재예방

 4. 설치장소 : 2층 투표소 및 객장 37대, 3층 투표소 및 객장 35대, 총72대 

 5.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19.  6.  13. ~  6. 30. (18일간) 

 6. 촬영시간 :  24시간 연속촬영/녹화

 7. 운영관리 및 연락처 
   - 스포원 서면점  tel. 051-550-1831

 8. 공고방법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홈페이지 (http://www.spo1.or.kr) 공지사항 게시판

 9. 의견제출 
   ○ 제출기한: 2019. 6. 30.(금) 까지
   ○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 제출서식: 붙임참고
   ○ 제출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로 25(부전동,서면삼환골든뷰 2,3층)
   ○ 문의처: 스포원 서면점 CCTV 담당 (tel. 051-550-1831)

  ※ 제출 기한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작성자 경주팀(방송전산) 작성일 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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