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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1회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서 접수 공고

                                    2021년 제1회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서 접수 공고

 

행정안전부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73조의4 및 재난안전제품 인증 제도 운영규정에 따라 2018년부터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3.2.(화)부터 3.31.(수)까지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서 접수를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지역의 우수한 재난 안전기업에서는 많은 신청 바랍니다.

 

작성자 총무팀 작성일 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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