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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가족들의 할인복지
부탁의 말씀

우리공단에서는 국가정책과 반대로  향하는  것 같습니다.

갈수록 국민복지가 더해가는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기존 보훈자녀.가족들의 수강료 50%할인혜택을 없애버렸는지?

국가를 위해 희생한 가족들에게 충분히 배려할수있는혜택이라 봅니다.

복지관에서도 모든 프로그램이용 시 50%의 할인혜택을 하고있는데 어찌하여 가족1인에 한하여만 혜택을준다는

새로운  법이 어디서 근거한건지요

바라건데

부디  스포원 프로그램 이용 시 전처럼 보훈가족들모두에게  할인혜택을 주시어 건강한 국민으로 거듭나게 해 주십시요

(시민복지를 더해준다고해서  이 나라. 어느법에서 태클걸겠습니까! )
작성자 김종숙 작성일 19.08.19
접수일 19.08.21 처리상태 처리완료
답글
RE :보훈가족들의 할인복지

안녕하십니까? 김종숙 고객님! 스포츠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궁금해하시는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혜택의 대상자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공단 스포츠센터도 국가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위해 관련조례와 법령에 따라 이용료 감면율과 감면대상자 범위를

따르고 있으며 감면대상자 범위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부산시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50% 감면
  - 감면 대상자 :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국가유공자와 유족중 제8조에 따른 선순위자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

        (
관련 조례 및 법령 1.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10조 제2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제2항 및 [별표 10])

 




아울러
, 우리공단은 국가유공자 뿐만 아니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기초수급자,

독립유공자, 518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의사상자에게도 공공체육시설 프로그램 이용시
 
모두 관련법령에 따라 예우와 지원에 적극 준수하고 있습니다
.

감면대상자 범위에 대해 다소 아쉬운 점이 있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오는 환절기에 더욱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나 기타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550-1428 허태영)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고객만족팀(공원사업)허태영 (051-550-1428) 처리일 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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