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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구장

실외체육시설 이용시 마스크 필히 착용 축구경기도 마스크 착용한 상태로 경기를해야하나요?

작성자 정현상 작성일 20.08.27
접수일 20.08.28 처리상태 처리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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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실외구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세부지침에 의거 실외체육시설(테니스·풋살·축구)을 이용 시에는 이용자 간 2M 거리두기가 유지가 되어야 하며 유지가 불가능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게 되어있습니다.

아울러 운동 시 마스크를 착용여부와 상관없이 풋살, 축구 같은 운동의 특성상 신체접촉이 긴밀하고 비말전파의 우려가 상당하여 최근 증가한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운영을 잠정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공원사업팀박지혁 (051-550-1470) 처리일 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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