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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세서 작성 기준 변경 안내
지급명세서 작성 기준 변경

○ 작성대상 : 1건당 구매 환급금이 500만원 이상 -> 200만원 이상
○ 변경사유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7조 제1호 개정 (2020.3.13.)
○ 적용시기 : 2020. 7. 1.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 환급금은 기타소득세 공제 이전 금액을 말함
  ※ 지급명세서 적성대상 환급시 신분확인 절차가 필요함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8조)
  ※ 2020년 6월말일까지 적중경주권은 가급적 6.28(일)내 환급요망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작성자 발매안전팀 작성일 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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