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부산시설공단 레포츠본부(이하“공단”이라 합니다)이 제공하는 체육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와 공단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이용자”이라 함은 공단이 규정하는 소정의 등록절차 또는 허가를 받아 일정시간 또는 일정기간동안 공단의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계약을 공단과 체결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 가. 유아 : 「유아교육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
- 나. 어린이 : 유아가 아닌 13세 미만의 자 또는 초등학생
- 다. 청소년 :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자 또는 중·고등학생
- 라. 어른 : 19세 이상 65세 미만의 자
- 마. 노인 : 65세 이상의 자
- 2. “체육시설”이라 함은 이용자가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공단 내의 모든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 3. “서비스”라 함은 이용자의 체육시설 이용편의를 위해 공단이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 및 물품 제공 등을 말한다.
- 4. “등록일”이라 함은 공단과 이용자가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 일자를 말한다.
- 5. “개시일”이라 함은 공단과 이용자가 체육시설 및 서비스 시작일자(매월1일)를 말한다.
- 6. “이용일”이라 함은 개시일 부터 사용허가취소(반환) 신청한 날까지로 한다.
제3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
- 1. 이 약관의 내용은 공단의 안내프런트에 게시하거나 인쇄된 약식약관을 이용자에게 교부 또는 구두로 설명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 2. 공단은 필요할 경우 이 약관을 변경 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 3.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후의 계속적인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약관 이외의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령”과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규칙” 기타 관련 규정에 의한다.
제 2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5조(공단의 임무 및 설명의무)
- 1. 공단은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시설과 고객만족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 단 천재지변, 비상사태, 기타 부득이한 경우 공단의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을 일시 중지하거나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 2. 공단은 이용자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제기한 의견에 대하여 적절한 절차를 거쳐 처리해야 하며, 회원의 요구가 있을시 그 처리결과 및 사유, 처리일정 등을 설명할 의무를 지닌다.
제6조(이용자의 의무 및 권리)
- 1. 이용자는 누구나 체육시설을 평등하게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 2. 이용자는 공단이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시설과 편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단 관계자가 요구하는 지시사항 및 이용수칙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 3. 이용자는 체육시설과 공단이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 물품, 전기, 물 등을 아껴 쓸 의무를 지닌다.
- 4. 이용자는 음주나 취중 상태에서는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으며, 귀중품은 반드시 공단 관계자(프런트)에게 보관하여야 한다.
- 5. 회원증(카드)은 타인에게 임의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고, 분실한 경우에는 즉시 공단에 통지(신고) 및 재교부 받아야 한다.
- 6. 이용자는 이 약관에 명시된 제반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제 3 장 회원가입
제7조(이용자의 구분)
공단은 효율적인 이용자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1. “연회원”이란 공단의 체육시설 이용을 1년간 등록한 이용자를 말한다.
- 2. “단기회원”이란 공단의 체육시설 이용을 3개월~6개월간 등록한 이용자를 말한다.
- 3. “월회원”이란 공단의 체육시설 이용을 1개월간 등록한 이용자를 말한다.
- 4. “일일회원”이란 공단의 체육시설 이용을 1일간 이용을 등록한 이용자를 말한다.
제8조(체육시설 이용 제한)
공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체육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1. 체육시설의 용도에 위반하는 경우
- 2. 체육시설의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3. 입간판·현수막·벽보 등의 홍보물(대회등을 일시적으로 안내하기 위한 홍보물은 제외한다)을 설치하는 경우
- 4. 과도한 음주·흡연·취사 행위로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경우
- 5. 그밖에 다른 사람의 이용을 어렵게 하는 경우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라 이용에 제한을 받은 이용자에 대해서는 그 제한을 받은 날로부터 30일간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 7. 제6호에 따른 이용 제한 사항 등 처분결과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공개(게시)할 수 있다. 다만 공개하기 전에 공개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제9조(회원모집)
회원은 다음과 같이 모집한다.
- 1. “정시모집”은 각 종목 및 기간별로 일정기간을 정하여 회원을 모집 등록한다.
- 2. “수시모집”은 접수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고 수시로 회원을 등록 접수한다.
- 3. 회원모집시기 및 회원모집방법은 운영상 필요에 따라 공단이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 4. 강습정원은 최대 수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공단이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회원가입신청)
- 1. 공단의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소정의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고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회원자격을 갖게 되며,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일일회원은 회원가입신청서를 생략할 수 있다.
- 2. 회원가입신청은 신청인 본인이 직접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내방하여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인터넷으로도 회원가입을 할 수 있다. 대리 신청 시 대리인은 반드시 신청인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고 1인의 복수 대리 신청은 불허한다.
- 3. 회원가입신청서의 기재내역이 사실과 다르거나 고의 또는 부주의로 누락된 경우 이로 인한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 4. 회원가입신청서의 기재내역이 변경되었을 경우 회원은 이 사실을 소정의 양식에 의해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 5. 인터넷으로 체육시설을 대관하거나 예약할 경우에는 이용대금도 인터넷으로 결제하여야 하며, 별도의 회원가입신청은 하지 않아도 된다.
제11조(이용료)
- 1. 이용료는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 2. 이용료는 이용자의 신분별, 강습프로그램별, 체육시설별, 이용시간대별 할인을 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의한다.
- 3. 공단은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공지는 적용일자 15일전 알림게시판 에 게시를 원칙으로 한다. 단, 기존 등록회원에게는 이용료를 변경할 수 없으며, 이용기간이 종료된 후부터 변경된 이용료를 적용한다.
- 4. 이용료는 일시불 선납(카드, 현금)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납입일정은 공단이 정한 일정에 따라야 한다.
제12조 (시설의 출입)
- 1. 제7조의 규정한 회원 중 일일회원을 제외한 전 회원은 회원증을 발급하며, 회원은 체육시설의 정해진 구역별로 회원카드로 확인(체크)후 출입하여야 한다.
- 2. 회원증은 회원증에 명시된 회원 본인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양도, 양수 및 명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 3. 회원은 회원자격이 상실되었을 경우 회원증을 공단에 반납하여야 하며, 분실이나 훼손 시에는 지체 없이 공단(프런트)에 신고하여 재발급 받아야 한다.
- 4. 회원증 분실에 따른 재발급은 소정의 별도 발급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 4 장 반환, 변경, 연기
제13조(반환)
- 1.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준에 따라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 ① 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기 또는 체육행사의 관람이나 관광 등의 목적으로 전문체육시설에 입장하려고 입장권을 구입하고 이용시간 전에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 전액 환불한다.
- ② 국가 등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또는 전문체육시설의 관리 운영상의 사정으로 이용이 어렵게 된 경우 :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한다.
- ③ 회원의 사정으로 이용개시일 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반환한다.
- ④ 회원의 사정으로 이용 개시일 이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 납부한 금액의 100분 의 10과 이용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공제한 금액을 반환한다.
- ⑤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전문체육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환불한다.
- 2. 회원 가입 시 무료혜택 또는 사은품 지급이 명시된 경우 중간 탈퇴 시 실비 정산한다.
- 3. 환급 시 십원미만 단수는 버림 한다.
- 4. 환급신청에 따른 이용일수 적용일자는 회원본인이 직접 공단의 소정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한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단, 대리 신청 시 대리인은 반드시 신청인 신분증, 발급된 회원증,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 5. 기타 정하지 않은 사항은 소비자기본법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지침 등에 따른다.
제14조(회원 기간 연기 및 종목변경)
- 1. 회원은 체육시설 이용전 또는 이용 중 연기가 필요한 경우 공단과 협의하여 이용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경우에 회원은 연기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3. 제2항의 신청을 받은 공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낙하여야 하며 연기기간은 최소 7일 이상 1개월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그 이상 연기를 할 경우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로 갈음하여 환급할 수 있다. 단, 회원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발생으로 공단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해제일 이후 개시일은 공단의 통보 없이 자동 개시된다.
- 4. 체육시설 이용 중 회원이 종목변경을 위해 해약할 경우 해약에 따른 위약금은 회원에게 청구되지 않는다. 단, 환불금은 회원의 본인 통장에 입금 처리되며 종목 간에 상호 상계처리하지 않는다.
- 5. 연기기간 만료 후 신청한 프로그램이 개설되지 못할 경우 회원은 공단에 프로그램 변경 및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 6. 회원증 양도 양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단, 가족의 경우 회원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시 동종이용시설 및 동일자격(감면대상)에 한하여 허용하며, 양수인이 현재 회원일 경우 잔여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다. 단, 동일 자격이 아닐 경우 양수인은 감면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 7. 이용기간의 연기신청은 회원본인이 직접 공단의 소정양식을 작성하여 발급된 회원증과 함께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 신청 시 대리인은 발급된 회원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단, 회원이 불가항력인 사항인 경우 본인 확인 후 메신저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연기신청 할 수 있다.
제15조(회원의 자격 소멸 및 일시 정지)
- 1. 회원이 공단에 이용료의 반환을 신청하였을 경우 회원자격은 자동으로 소멸한다.
- 2.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회원자격을 일시 정지 또는 소멸 시킨다.
- ① 회원이 소정의 월 이용료 또는 임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② 회원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공단의 승인 없이 양도, 대여, 양수하였을 때
- ③ 공단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때
- ④ 공단 이용 약관 및 기타 이용수칙을 위반하였을 때
제 5 장 기타사항
제16조(시설운영 및 휴관)
- 1. 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은 평일 06:00 ~ 22:00까지, 주말·공휴일 09:00 ~ 18:00(실외체육시설은 06시~22시)까지를 하며, 개별시설별 운영시간은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공단이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 2. 공단은 사전에 정한 정기휴관일 및 행정지시 또는 시설의 정비 및 보수, 기타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휴관 또는 휴장을 실시할 수 있다.
- 3. 공단은 시설정비 및 보수기간이 1주일 이상이 경우 월 회원은 이 기간에 대하여 이용기간 연장 조정 등으로 조치하고, 연회원, 단기회원은 통상적인 보수공사에 대해 별도의 보상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제17조(휴관일)
- 1. 체육시설의 휴관일은 매월 2주, 4주 월요일과 기타 국가 또는 부산광역시에서 지정한 날로 한다. 다만, 휴관일에도 체육시설별로 별도로 정하여 개관일로 운영할 수 있다.
- 2. 천재지변, 회원의 안전과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개보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 3. 시설운영상 시설 개보수를 위해 휴관 할 경우, 그 기간 및 내용은 공단의 게시판 등에 공지한다.
제18조(사물함 대부 및 관리)
- 1. 사물함은 공단의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회원에 한하여 임대 할 수 있고, 회원의 임대신청에 제3항의 임대료를 납부할 경우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 2. 임대료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하며, 월중에 임대하는 경우는 일할 계산하고, 또한 해지할 경우에도 일할 계산으로 정산 한다.
- 3. 사물함의 임대료는 다음과 같다.
- ① 보증금 1만원(계약해지할 경우 반환함)
- ② 사물함(대 - 골프 장비 보관가능) 월 10,000원
- ③ 사물함(중 - 배드민턴, 헬스장의 장비 보관가능) 월 5,000원
- ④ 사물함(소 - 운동화, 세면도구의 보관가능) 월 3,000원
- 4. 사물함에는 현금, 유가증권 기타 고가 물품과 위험물 등을 보관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 물품에 대하여는 공단은 책임지지 아니한다.
- 5. 회원이 실제이용과 관계없이 사물함 열쇠를 반납하지 않을 경우 열쇠 반환일 까지 사물함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6. 회원 자격이 종료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여도 회원이 사물함 열쇠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공단은 사물함을 회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분실 도난 등에 대한 사항은 공단에서 책임지지 아니한다. 또한, 공단은 3개월 이상경과 시 보관한 물품에 대해서 폐기처분할 수 있다.
- 7. 회원이 연기를 신청할 경우 사물함은 공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반납하지 않은 사물함에 대해서는 연기기간동안 사물함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8. 사물함열쇠를 분실한 회원은 그 열쇠뭉치 교환비용(10,000원)을 공단에 배상하여야 한다.
제19조(손해배상)
- 1. 공단이 운영하는 체육시설물에 의해 이용자가 피해를 당하였을 경우에는 공단이 그 손해를 배상한다. 다만, 그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그 손해의 발생이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책임이 면제 또는 경감된다.
- 2.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체육시설물 또는 기기의 파손 등 당해 체육시설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0조(기타)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의 처리는 일반 관례에 준용한다.
부칙
이 약관은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