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1회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서 접수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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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1회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서 접수 공고
행정안전부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73조의4 및 재난안전제품 인증 제도 운영규정에 따라 2018년부터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3.2.(화)부터 3.31.(수)까지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서 접수를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지역의 우수한 재난 안전기업에서는 많은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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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총무팀 | 작성일 | 21.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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