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改定 2004. 02. 18

改定 2016. 12. 22

改定 2017. 06. 25

改定 2021. 06. 24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경륜시행규정 제56조에 의거 승자투표권의 발매 및 환급금의 교부를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한 세부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단이 경륜장 및 장외매장에서 시행하는 승자투표권의 발매 및 환급금의 교부는 경륜ㆍ경정법령 및 제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2 장 승자투표


제3조(승자투표방법)

  1. ①승자투표방법은 단승식, 복승식, 연승식, 쌍승식 및 특별승식으로 한다. <개정2017.7.5.>
  2. ②제1항의 각 승자투표방법별 승자는 다음 각호와 같이 결정한다.
    1. 1.단승식승자투표방법에 있어서는 결승선에 제1착으로 도착한 선수를 승자로 한다.
    2. 2.복승식승자투표방법에 있어서는 결승선에 순위에 관계없이 제1착 및 제2착으로 도착한 선수를 한조로 하여 이를 승자로 한다.
    3. 3.연승식승자투표방법에 있어서 승자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가.승자투표권 발매 개시시에 출주선수가 5인 이상 7인 이하일 경우에는 결승선에 제1착 및 제2착으로 도착한 선수를 승자로 하되, 결승선에 도착한 선수가 1인일 경우에는 결승선에 도착한 1선수를 승자로 한다.
      2. 나.승자투표권 발매 개시 시에 출주선수가 8인 이상일 경우에는 제1착ㆍ제2착 및 제3착으로 도착한 선수를 승자로 하되, 결승선에 도착한 선수가 1인일 경우에는 결승선에 도착한 1선수를, 결승선에 도착한 선수가 2인일 경우에는 제1착 및 제2착으로 도착한 선수를 승자로 한다.
    4. 4.쌍승식승자투표방법에 있어서는 결승선에 순위대로 제1착 및 제2착으로 도착한 선수를 한조로 하여 이를 승자로 한다.
    5. 5.특별승식의 종류와 그 종류별 승자의 결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 삼복승식: 순위에 관계없이 결승선에 첫 번째, 두 번째 및 세 번째로 도착한 선수를 한 조로 하여 이를 승자로 한다.
      2. 나. 쌍복승식: 결승선에 첫 번째로 도착한 선수와 순위에 관계없이 결승선에 두 번째 및 세 번째로 도착한 선수를 한 조로 하여 이를 승자로 한다.
      3. 다. 삼쌍승식: 결승선에 순위대로 첫 번째, 두 번째 및 세 번째로 도착한 선수를 한 조로 하여 이를 승자로 한다.<개정2004.2.18, 2017.6.25>

제4조(승자투표방법의실시)

  1. ①단승식승자투표방법은승자투표권발매 개시 시에 당해경주에 출주하는 선수가 2인 이상인 경주에 대해 실시한다.
  2. ②복승식 및 쌍승식 승자투표방법은 승자투표권 발매 개시시에 출주하는 선수가 3인 이상인 경주에 대해 실시한다.
  3. ③연승식 승자투표방법은 승자투표권 발매 개시 시에 출주하는 선수가 5인 이상인 경주에 대해 실시한다.
  4. ④삼복승식, 쌍복승식 및 삼쌍승식 승자투표방법은 승자투표권 발매개시시에 출주하는 선수가 4인 이상의 경주에 대해 실시한다.<신설 2004.2.18> <개정 2017.6.25>

제5조(묶음번호의 부여)

  1. ①복승식 및 쌍승식승자투표방법의 실시에 있어서 출주할 선수가 7인 이상일 경우에는 2인 이상을 묶어 동일번호(이하 “묶음번호”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2. ②제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해 출주선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묶음번호가 부여된 선수는 1인으로 간주한다.

제6조(도착순위)

  1. ①경주에 있어서 도착순위는 경륜시행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격되어야 할 선수를 제외하고 출주선수 중 최초로 결승선에 도착한 선수를 제1착으로 하고 기타 선수에 대하여는 그 선수보다 먼저 결승선에 도착하였다고 판정한 선수의 수에 1을 더한 순서로 심판이 판정한다.
  2. ②2이상의 선수가 동시에 결승선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도착순위를 동순위로 한다.
  3. ③복승식 및 쌍승식투표방법에 있어서 제1착인 선수가 2이상 동순위인 경우에는 이 선수들 중 어느 1인을 제2착 선수로 간주한다.
  4. ④삼복승식 승자투표방법에 있어서는 제1착 또는 제2착의 선수가 2인 이상의 경우에는 이 선수들 중 어느 1인을 제2착 또는 제3착선수로 간주한다.<신설 2004.2.18>

제7조(승자투표권의 발매)

  1. ①승자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은 100원으로 한다.
  2. ②승자투표권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위투표금액을 단위로 하여 발매하고, 2이상의 단위승자투표권의 내용을 한 장의 표권에 표시한 복합승자투표권으로 발매할 수 있다.
  3. ③승자투표권은 표로서 발매한다. 다만,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승자투표권을 구매(이하 전자투표)한 경우에는 구매내용을 전자적 장치에 기록 저장하여 승자투표권 발매에 갈음할 수 있다. <신설2017.6.25.>
  4. ④장외매장 또는 전자투표 및 교차투표에 의한 승자투표권 발매금액은 경륜장에서 발매한 승자투표권 발매금액과 합산하여야 한다. <신설2017.6.25.>

제8조(승자투표권의종류)

승자투표권은 단승식승자투표권, 복승식승자투표권, 연승식승자투표권, 쌍승식승자투표권, 삼복승식승자투표권, 쌍복승식승자투표권, 삼쌍승식승자투표권으로 한다. <개정 2004.2.18, 2017.6.25 >


제9조(승자투표권의 구매)

  1. ①승자투표권을 구매하고자 하는 자는 공단이 경륜장 및 장외매장에 비치하는 각 승자투표방법별 승자투표권 구매표에 승식, 경주번호, 선수번호와 투표금액을 기재한 후 승자투표권 구매표 및 해당금액과의 교환으로 승자투표권을 구매하여야 한다.
  2. ②제1항의 규정은 전자투표에 의해 승자투표권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6.25.>

제10조(승자투표권의발매개시및마감)

승자투표권의발매는경륜장 및 장외매장의 일정한 장소에 출주표를 게시한 이후에 개시하여 매 경주 발주전에 마감한다.


제11조(승자투표권 내용의 정정)

  1. ①구매한 승자투표권의 내용이 구매 신청한 내용과 다른 경우 그 내용의 정정요구는 승자투표권을 구매한 자가 그 승자투표권의 발매창구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경주의 승자투표권 발매가 마감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요구가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정정한 승자투표권으로 바꾸어 주거나 바꾸어 줄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승자투표권의 투표금액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
  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요구를 하지 아니한 승자투표자는 당해 승자투표권의 발매마감 이후 발매승자투표권이 신청내용과 상이함을 이유로 그 구매금액의 반환 및 환급금의 교부를 요구할 수 없다.

제12조(구매권의 발매)

  1. ①공단은 승자투표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승자투표권을 구매할 수 있는 구매권을 발매할 수 있다.
  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매권은 승자투표권 구매 외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
  3. ③삭제 <2017.6.25.>
  4. ④삭제 <2017.6.25.>

제 3 장 환급금


제13조(환급률 게시)

  1. ①공단은 각 경주마다 승자투표권의 발매를 마감한 때에는 지체없이 각 승자투표방법별로 발매총액 및 단위승자투표권당 환급률을 경륜장 및 장외매장안의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은 정보통신기기 이용 활성화를 위해 홈페이지 또는 전용매체에 환급률 게시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2017.6.25.>
  2. ②장외매장 또는 전화투표에 의한 승자투표권 발매금액은 경륜장에서 발매한 승자투표권 발매금액과 합산하여야 한다.

제14조(환급금)

  1. ①경주결과를 맞힌 사람에게 교부하는 환급금은 별표 1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환급액을 적중단위 승자투표권에균분한 금액으로 하되, 그 환급금이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한다.<개정2021.6.24.>
  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이 승자투표권의 단위승자투표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단위승자투표금액을 환급금으로 한다.
  3. ③경주결과를 맞힌 사람이 없는 경우에 교부하는 환급금은 별표 1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각단위승자투표권에 균분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연승식승자투표방법에 있어서 일부승자에 대한 경주결과를 맞힌 사람이 없는 경우에당해 승자에 대한 환급금은 적중단위승자 투표권에 균분하여 교부한다.<개정2021.6.24.>
  4. ④도착순위가 동순위인 경우의 환급금은 별표 3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적중단위 승자투표권에 균분한 금액으로 한다.

제15조(투표의 무효)

  1. ①승자투표권을 발매한 후 당해 경주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경주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1. 출주한 선수가 1인이 되거나 없게된 때
    2. 2. 경주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
    3. 3. 경주에서 승자가 없었을 때
  2. ②발매된 승자투표권에 표시된 선수가 출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선수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한다.
  3. ③승자투표권 발매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승자투표권 총발매금액에 합산되지 아니한 승자투표권은 무효로 한다.
  4. ④공단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승자투표권을 소지한 자의 청구에 따라 구매금액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

제16조(환급금의 교부)

환급금은 당해 경륜장 및 장외매장 환급금 교부소에서 적중승자투표권과 교환하여 교부한다.


제17조(소멸시효)

  1. ①승자투표 업무 와 관련된 채권의 소멸시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구매권의 채권: 발행일로 부터 1년
    2. 2.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의 채권: 대상 경주권 발매일로 부터 1년
    3. 3.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구매금액의 반환청구권: 대상 경주권 발매일로부터 1년
  2. ②소멸시효가 경과된 제1항 각호의 채권은 공단의 사업준비금으로 한다. <개정 2017.6.25.>

제18조 삭제 <2004.2.18>


제19조(절사)

  1. ①환급금을 교부할 경우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10원 미만의 단수가 생겼을 때에 5원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하고, 5원이상은 이를 10원으로 계산한다.

제 4 장 보 칙


제20조(승자투표권의 구매제한)

  1. ①공단은 미성년자에 대하여 승자투표권을 발매하지 아니한다.
  2.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승자투표권을 구매·알선하거나 양도받아서는 아니된다.
    1. 1.경주사업에 대한 감독을 위하여 직접 경주사업장에 출장한 경주사업감독기관의 공무원
    2. 2.경주사업자의 임직원
    3. 3.공단에 선수 또는 심판으로 등록한 자
    4. 4.경륜장의 시설 유지ㆍ관리 보수 경비를 위하여 파견되어 근무하는 외부용역회사 직원
  3. ③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자 이외는 특정인에 대하여 발매거부의 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승자투표권의 발매를 거부할 수 없다.

제21조(승자투표권의 무효)

승자투표권의 기재사항이 불분명하거나 또는 원형을 인식할 수 없는 승자투표권은 무효로 하며 환급금 또는 반환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제22조(장부의 비치)

승자투표권 발매금 및 환급금의 출납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23조(투표사고금의 처리)

승자투표권 및 구매권의 발매, 환급금 및 반환금의 지급, 고액권 환전의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제반 금전사고의 처리 등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할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2.18>

이 규칙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12.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

제12조제4항의 개정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발매되는 구매권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7.6.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

제17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경륜경정법시행규칙 개정 시행일(2016. 11. 30.) 이후 발매되는 구매권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1.6.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환 급 금 산 출 방 식

  1. 1) 각 승자투표방법에 있어서의 환급금 총액
    1. 승자투표권발매금액×〔1-(승자투표권발매수득률+승자투표권발매과세율)〕
  2. 2) 연승식 승자투표방법에 있어서의 각 승자별 환급금 총액
    1. 가. 출주선수가 5인 이상 7인 이하일 경우
      1. ○ 제 1착 및 제 2착 선수를 승자로 할 경우 : 환급금총액의 2분의 1
      2. ○ 결승선에 도착한 1선수를 승자로 할 경우 : 환급금총액
    2. 나. 출주선수가 8인 이상일 경우
      1. ○ 제1착. 제2착 및 제3착 선수를 승자로 할 경우 : 환급금총액의 3분의 1
      2. ○ 결승선에 도착한 1선수를 승자로 할 경우 : 환급금총액
      3. ○ 제1착 및 제2착 선수를 승자로 할 경우 : 환급금총액의 2분의 1

(별표 2)


환급금으로부터 원천징수할 경우의 세금산출방식

세금 =〔(환급금총액-적중단위투표권발매총액)×환급금에 대한 과세율〕 ×1/적중단위승자투표권


(별표 3)<개정 2021.6.24>


동 순위시 각 경주결과를 맞힌 사람에게 교부할 환급금 산출방식

  1. 1) 단승식, 복승식 및 쌍승식승자투표방법에 있어서의 환급금
    1. 환급금÷동순위인 승자 또는 승자조의 수
  2. 2) 연승식 승자투표방법에 있어서의 환급금
    스포원 경륜/경정 경주정보 중 경륜장 안내의 경륜법규 중 승자투표권발매및환급금교부규칙의 동 순위시 각 승자투표적중자에게 교부할 환급금 산출방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 분 동순위 사례 산출방식
    1착 및 2착 선수를
    승자로 할 경우
    1착 2선수 이상 동순위 환급금총액÷동순위인 승자의수
    1착 1선수
    2착 2선수이상 동순위
    1/2×환급금 총액
    1/2×환급금 총액÷동순위인 승자의 수
    제1착,2착 및 3착 선수를
    승자로 할 경우
    1착 3선수이상 동순위 환급금총액÷동순위인 승자의수
    1착 2선수
    3착 1선수
    2/3×환급금총액÷2
    1/3×환급금총액
    1착 2선수 동순위
    3착 2선수이상 동순위
    2/3×환급금총액÷2
    1/3×환급금총액÷동순위인 승자의 수
    1착 1선수
    2착 2선수이상 동순위
    1/3×환급금총액
    2/3×환급금총액÷동순위인 승자의 수
    1착 1선수
    2착 1선수
    3착 2선수이상 동순위
    1/3×환급금총액
    1/3×환급금총액
    1/3×환급금총액÷동순위인 승자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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