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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경정 승자투표약관

제 1 장 총칙


제1조(목 적)

  이 약관은 부산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합니다)가 발매하는 경륜 또는 경정경주(이하 “경주”라 합니다)에 대한 승자투표를 함에 있어 공단과 승자투표자(이하 "고객" 이라 합니다)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승자투표권(이하 "경주권"이라 합니다)"이란 경륜 또는 경정 경주에서 승자를 적중시켜 환급금을 교부받기를 원하는 고객의 청구에 따라 공단이 발매하는 승자투표 방법·선수번호 및 금액 등이 적혀 있는 표를 말합니다.
 2. "구매권"이란 경주권과 교환할 수 있도록 금액·고유번호 및 소멸시효 등을 기재하여 공단이 발행한 표를 말합니다.
  3. "환급금"이란 경륜 또는 경정 선수의 도착 순위가 확정되었을 때 공단이 경주권 발매 금액 중에서 발매수득금 및 제세금을 뺀 후, 적중 경주권을 구매한 고객에게 내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4. "전자투표"란 경주권 구매를 원하는 고객이 공단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전자카드(가상카드를 포함합니다.)를 발급 받아 정보통신기기(인터넷,전화,모바일,단말기)을 이용하여 승자투표권을 구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5. "전자카드"란 전자투표를 이용하고자 하는 본인인증된 고객에 한하여 발급되는 IC칩이 부착된 카드를 말하며, "가상카드"란 인터넷 또는 모바일 전자카드 고객에 발급되는 카드를 말합니다.
  6. "영업점"이란 경륜·경정법에 따라 공단이 관리·운영하는 경륜경주장과 장외매장을 말합니다.

제3조(약관의 개정 등)

 ① 이 약관은 경륜·경정법령 및 공단 경륜시행규정·경정시행규정 등의 개정과 기타 공단의 경영상 이유 내지 정책변경 등의 필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약관의 변경이 있는 경우 공단은 개정된 약관을 적용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20일 이전에 약관이 개정된다는 사실과 개정된 내용 등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고지합니다.
  1. 공단 홈페이지 게시
  2. 영업점 게시
  3. 안내데스크 및 발매창구 등 비치
 ③ 제2항에 따른 개정 공시에도 불구하고 약관의 효력 발생일까지 이의하거나 탈회하지 아니하고 승자투표를 이용하는 고객은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고객 준수 사항)

 고객은 이 약관이 규정하는 바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2장 승자투표



제5조(승자투표 방법 및 승자의 결정)

  ① 공단이 발매하는 승자투표방식(이하 “승식”이라 합니다)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단승식 : 첫 번째로 결승선에 도착한 선수를 승자로 하는 승식
  2. 복승식 : 순위에 관계없이 결승선에 첫 번째 및 두 번째로 도착한 순서를 한조로 하여 이를 승자로 하는 승식
  3. 연승식
   가. 경주권 발매 개시 시에 출주선수가 5인 이상 7인 이하일 경우에는 결승선에 첫 번째 및 두 번째로 도착한 선수를 승자로 하되, 결승선에 도착한 선수가 1인일 경우에는 그 1인을 승자로 하는 승식
   나. 경주권 발매 개시 시에 출주선수가 8인 이상일 경우에는 결승선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도착한 선수를 승자로 하되, 결승선에 도착한 선수가 1인일 경우에는 그 1인을, 결승선에 도착한 선수가 2인일 경우에는 첫 번째 및 두 번째로 도착한 선수를 승자로 하는 승식
  4. 쌍승식 : 결승선에 순위대로 첫 번째 및 두 번째로 도착한 선수를 한조로 하여 이를 승자로 하는 승식
  5. 삼복승식 : 순위에 관계없이 결승선에 첫 번째, 두 번째 및 세 번째로 도착한 선수를 한조로 하여 승자로하는 승식
  6. 쌍복승식 : 결승선에 첫 번째로 도착한 선수와 순위에 관계없이 결승선에 두 번째 및 세 번째로 도착한 선수를 한 조로 하여 승자로하는 승식
  7. 삼쌍승식 : 결승선에 순위대로 첫 번째, 두 번째 및 세 번째로 도착한 선수를 한조로 하여 승자로하는 승식
 ② 제1항의 선수 도착 순위는 심판위원이 심의 확정한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6조(승자투표의 효력발생)

  1. ① 승자투표는 고객이 신청한 경주권 구매내용(경주장, 경주번호, 승식, 선수번호, 투표금액 등)이 공단 전산처리장치에 입력되어 당해 경주의 총 발매금액에 합산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 발매금액에 합산되었으나 발매기 고장 등으로 경주권이 발행·교부되지 않았더라도 승자투표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3. ③ 천재지변, 발매기 고장, 발매시간 종료,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구매 신청한 내용이 당해 경주의 총 발매금액에 합산되지 아니하거나 합산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투표금액을 반환합니다. 이 경우 당해 구매 신청한 내용이 적중되었더라도 환급금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발매시간 및 발매금액)

  1. ① 경주권의 발매시간은 당해 경주에 출주하는 선수가 확정된 후부터 그 경주 출발이전 사이에 공단이 정한 시간으로 합니다.
  2. ② 경주권은 100원을 단위로 하여 발매하며 고객 1인이 1경주 당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은 10만원까지로 합니다.

제8조(구매신청)

  1. ① 경주권 구매는 공단이 정한 필기도구를 사용하여 구매할 내용을 구매표에 정확하게 기재하고 투표금액과 함께 발매창구 또는 무인자동발매기를 통해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투표 전용발매기, 모바일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발매를 신청하는 전자투표의 경우에는 해당 경주권에 기재할 사항을 전자적 장치에 기록·저장하여 경주권 구매신청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②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주권의 발행이 거부되거나 내용이 다른 경주권이 발행될 수 있으며 공단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9조(구매내용 확인 및 정정)

  1. ① 고객은 경주권을 교부받는 즉시 경주번호, 승식, 선수번호, 투표금액 등의 구매내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2. ② 일단 유효하게 발행된 경주권은 정정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행된 경주권의 내용이 구매 신청한 내용과 다른 경우 그 내용의 정정요구는 해당 경주권을 구매한 고객이 그 경주권의 발매창구를 떠나지 아니하고 해당 경주의 발매가 마감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단은 이를 정정한 경주권으로 바꾸어 주거나 바꾸어 줄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경주권의 투표금액을 고객에게 반환합니다.

제10조(승자투표의 무효)

  1. ① 경주권을 발매한 후 당해 경주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경주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합니다.
     1. 출주한 선수가 1인이 되거나 없게 된 경우
     2. 경주가 성립되지 않았거나 경주에 승자가 없는 경우
  2. ② 발매된 경주권에 표시된 선수가 출주하지 아니한 경우 그 선수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합니다.
  3. ③ 경주권 발매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경주권 총 발매금액에 합산되지 않은 경주권을 무효로 합니다.
  4. ④ 공단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무효로 되는 경주권을 소지한 고객이 구매금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금액을 반환합니다.

제11조(환급금의 지급)

  1. ① 환급금은 공단이 당해 경주의 총 발매금액에서 발매수득금 및 제세금을 공제한 후 각 적중단위투표권에 고르게 나눈 금액을 적중 경주권 소지자가 청구 시 적중 경주권과 교환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공단은 원활한 발매 등을 위하여 환급금의 지급사무 운영시간을 일부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2. ② 환급금이 지급되었거나 위조·변조 또는 취소된 경주권에 대하여는 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3. ③ 경주권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심하게 훼손 또는 분실된 경주권에 대하여는 환급금 및 반환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경주권은 특수 처리된 용지이므로 물기나 열의 접촉을 피하여야 하고 마찰이 심하거나 접으면 내용이 훼손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제12조(지급정지 등)

  1. ① 경주권(구매권 포함)을 분실·도난·착오 교부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해 경주권을 발행한 창구에 그 사실을 신고하면, 공단은 당해 경주권에 대한 지급정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신고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허위 사실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2. 신고 경주권에 대한 조회결과 이미 당해 경주권이 환급·반환 또는 교환되었을 경우
  2. ②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고 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당해 경주권에 대해 이미 환급·반환 또는 교환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3.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경주권의 분실·도난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단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13조(구매권의 발매 등)

  1. ① 공단은 고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경주권을 구매할 수 있는 구매권을 발매합니다
  2. ② 구매권은 경주권 교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고객이 공단에 요청 시 유효한 구매권에 한에 환매(還買)는 가능합니다.
  3. ③ 구매권의 단위금액 및 발매한도액 등은 공단이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제14조(투표사고금의 처리)

 경주권 및 구매권의 발매, 환급금 및 반환금의 지급, 고액권 환전의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제반 금전사고의 처리 등에 대해서는 공단이 별도로 정합니다.

제15조(소멸시효)

  1. ① 적중 경주권의 환급금채권과 무효 경주권의 구매금액 반환 청구권은 경주권 발매일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됩니다.
  2. ② 구매권을 경주권으로 교환하거나 환매할 수 있는 권리는 구매권 발매일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됩니다.
  3.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소멸시효기간 만료일이 공단이 환급업무를 수행하는 날이 아닌 경우에는 시효기간 만료일 후 최초 환급업무를 수행하는 날을 그 시효기간 만료일로 합니다.

제16조(전자투표 서비스 이용약관의 적용)

  1. 전자투표 이용에 관한 사항은 전자투표 서비스 이용약관이 적용됩니다.

제3장 보  칙


제17조(관할법원)

 승자투표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공단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공단과 고객의 합의에 의하여 관할법원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제18조(기타사항)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경륜·경정법령 및 공단 경륜시행규정, 경정시행규정, 승자투표권발매 및 환급금교부규칙 등의 제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르고 이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르도록 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약관 시행일로부터 “경륜투표약관”은 폐지한다.다만 이 약관 시행일 이전의 승자투표권 발매 및 환급금 등에 관한 사항은 이 약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약관은 2017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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