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장.풋살장 이용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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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스포원 근처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자녀를 둔 부모이기도하여 풋살장을 종종 가서 공차기를 하기도하죠 그런데 잠시 아이와 공돌이를 하는것도 예약을하라고? 이용료를 지불하라고 관리인께서 말씀을 하시던데 아무도 사용하지않는 비어있는곳에서 잠시 공놀이를 한다고 2시간을 예약하라는것은 하지말라는것과 다르지 않은것 같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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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형태 | 작성일 | 19.08.20 |
접수일 | 19.08.21 | 처리상태 | 처리완료 |
RE :축구장.풋살장 이용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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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태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저희 공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스포원은 부산시 체육시설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공공체육시설로서 시설을 이용하려면 이용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다만, 고객님이 문의하신 것처럼 체육시설 이용고객이 없는 빈 시간에 잠시 이용하는 것은 (아이와 같이 공놀이) 가능하도록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스포원은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에 축구·풋살장 등을 무료개방(홈페이지 신청)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원을 방문해 주시는 고객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노력하는 스포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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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고객만족팀(공원사업)박지혁 (051-550-1470) | 처리일 | 19.08.22 |
step1
등록
step2
접수(부서 및 담당자지정)
step3
처리중
step4
처리완료
자료관리부서 | 발매서비스팀 | 전화번호 | 1577-08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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