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고
부산시설공단 레포츠본부 심판공정팀
전화신고
신고대상행위
- 경주관계자와 불량고객간 경륜정보를 불법 유출하는 행위
(경주관계자 : 선수, 심판, 직원, 종사원 등 직 · 간접으로 경주 시행에 관여하는 자)
- 경주관계자와 불량고객간 승부조작을 목적으로 향응 또는 금품수수 행위
-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한 승부조작 행위
- 경주권 구매 제한자의 경주권 구매 또는 구매알선 행위
- 위계 또는 위력으로 공정한 경륜시행에 해를 끼치는 행위
- 사설경륜 또는 맞대기 행위
- 인터넷 구매대행 행위
부정경륜신고 포상금제도
- 공정한 경륜환경 조성을 위하여 경주관계자 및 부정경륜 결탁자의 비리사실을 신고한 분에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부정불법경륜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 최하 20만원 ~ 최고 5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