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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세 온라인분에 대한 안분기준 안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분 레저세에 대한 안부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22년도 온라인 발매분 레저세 신고납부 시 적용되는 안분기준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조항 : 지방세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안분기준 : 온라인발매분의 100분의 50을 인구수로 안분 (붙임 참조)
온라인 발매분의 100분의 50은 본장이 소재한 지자체 신고납부, 100분의 50은 인구수에 따라 전국 지자체에 안분하여 신고납부
작성자 총무팀 작성일 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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