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o 시행방법
- 연간 총 2회 (상반기, 하반기) 실시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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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 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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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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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연도 6월말일 기준 14일전부터 12월말일 기준
15일 전까지 성적으로 심사 및 1월 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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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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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12월말일 기준 14일전부터 해당연도 6월말일
기준 15일 전까지 성적으로 심사 및 7월 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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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심사에 필요한 평가점 산출방식
o 대상기간의 평가점 = 평균경주득점 + 입상점 - 위반점
- 평균경주득점 : 등급심사 대상기간 동안의 경주성적의 평균점
- 입상점 : 등급심사 대상기간 동안의 1, 2, 3착을 점수(1착 2점, 2착 1점, 3착 0.5점)로 환산 후 출전일수로나눈 값
- 위반점 : 실격 1회당 1점
위의 내용으로 등급심사의 과정을 거쳐 년2회 선수들의 등급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등급심사시 적용되는 급별, 경륜장별 운영규모가 등급심사 마다 다르게
적용됨으로 선발급에서 우수급, 우수급에서 특선급으로의 승급, 특선에서 우수로, 우수에서
선발급으로의 강급 등 급별 커트라인이라는 절대적인 점수가 정해질 수 없으며,
등급심사 시 등급별 커트라인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