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시행규정 제3장 경주규칙 제75조에는 '선수는 내선안쪽으로 진입하여 주행해서는 아니 된다' 라 고 적시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내선을 기준으로 바깥쪽은 경주로, 그 안쪽은 퇴피로로 구분하고 있으며 선수가 자기의 경주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 고의로 내선을 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판정기준을 간략하게 설명 드린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경주중 선수가 자신의 의지로 내선을 침범했느냐, 아니면 다른 선수의 방해 또는 그 영향으로 인해서 내선 안쪽으로 진입했느냐 가 판정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후자의 경우는 면책사유에 해당되어 제재를 받지 않게 되고 전자의 경우는 내선을 넘어와 주행한 구간 및 시간에 따라 실격, 경고, 주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주회 백스트레치라인(마지막 반바퀴 구간)이후에 내선을 침범해서 주행한 시간이 4초 이상인 경우에는 실격기준에 해당되고 그 이전 구간은 6초 이상 주행한 경우에는 실격이 됩니다.
물론 이보다 적은 시간동안 내선을 침범했다면 경고나 주의가 되겠지요. 예를 들면 내외선간을 주행하고있는 선수에 대하여 외선 바깥쪽에서 병주 중인 선수가 외선 안 쪽으로 진입하게 되면 내외선 간의 선수는 부득이 내선 안쪽으로 밀려 내려올 수밖에 없는데, 이때 안 쪽선수는 내선을 침범하여 주행하였다 하더라도 면책이 되지만 외선 바깥쪽에서 진입한 선수는 진입 금 지조항(73조4항)에 저촉되어 제재를 받게되며, 반대로 외선 내 진입하여 지장을 준 선수가 외선바깥쪽 으로 벗어난 이후(면책사유가 해소된 이후)에도 계속 내선안쪽을 주행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본인의지에 따라 내선을 침범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행 시간에 따라 제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내선 내 주행중이라 하더라도 내선침범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서 주행속도를 늦추는 등 내선 바깥쪽 으로 복귀하려고 하는 노력이 보일 경우에는 역시 면책이 됩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생략하고 만일 궁금한 사항이 더 있으시면 부산시설공단 레포츠본부 심판공정팀으로 방문해 주시면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경륜선수들은 후보생으로 훈련원에 입소교육 시 경주규칙에 대하여 집중적인 교육을 받고 있으 며 선수로 배출되고 난 후에도 경주시 경주규칙 위반선수에 대하여 교정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경주 규칙을 몰라 위반을 하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입니다.